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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산출 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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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4. 10:03
1.대원칙
-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하에 산출
- 대수의 법칙: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상된 결과에 가까워진다
- 수지상등의 원칙: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경비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
- 3이원 방식에 의해 산출
- 3이원: 위험률, 이율, 사업비율
(위험률: 피보험자 보장 / 이율: 현가적용/ 사업비율: 회사 및 판매자의 몫)
- 3이원: 위험률, 이율, 사업비율
- 보험료 = "순보험료" + "부가위험료"
- 순보험료: 피보험자 위험보장을 위한 목적, "위험률" 기반으로 보장금액 및 보험료를 현가계산하여 수지상등원칙에 의해 산출
- 부가위험료: 회사 및 판매자의 이익, 순보험료 일부 또는 전체보험료의 일부를 부가보험료로 적용
2. 산출방법
1.순보험료 산출
- 수입: 예상수입(1년차+2년차+3년차...) = P(순보험료) * 예상 보험료 납입현가
- 지출: 보험금 예상지출(1년차+2년차+3년차...) = 보험금(1원) * 예상 보험금 지급현가
->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,
P(순보험료) = 예상 보험금 지급현가 / 예상보험료 납입현가
2.영업보험료 산출
-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
3. 위험률의 구분
1.구분
1) 경험위험률
2) 참조위험률
3) 비경험위험률
- 5년이상 경험통계 집적 시 경험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
- 경험통계의 충분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, 참조순보험요율 사용가능
(참조율은 보험개발원에서 5년마다 산출 - 업계 평균위험률) -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다면, 객관성있는 국내외 통계자료이용하여 비경험위험률 산출 가능)
2.위험률의 정의
$$R_x(t):\text{피보험자 x가 [t,t+1]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}$$
3.보험사고의 정의
- 보장하는 위험에 대한 정의가 약관에 그대로 명시
- 발생자 통계를 추출하는 기준
- 신규 발생률의 경우 정의에 대한 전문가소견 및 논문 필요할 수 있음
4. 산출방법
$$ R_x(t) = \frac{\text{보험사고가 발생한 대상자}}{\text{보험가입대상자}}* \text{할증률}$$
분모에 보험사고 발생가능 대상자, 분자에 보험사고 발생한 대상자로 산출하며 감독규정에 맞는 할증률 적용